Business

사업분야

noise vibration division

측정분석 사업부

  • 01 소음 측정
  • 02 승인 예측소음
  • 03 준공소음
  • 04 소음모델링
CHECK 01대상시설
CHECK 02공동주택 소음측정/평가 관련 법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CHECK 03준공소음
준공소음이란?
사업검사단계에서의 소음측정
『주택법』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함
이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함
사업검사단계에서 이를 소음측정을 통해 확인함
준공소음 기준
5층 이하
준공소음 측정시 실외소음도 1층, 5층 산술평균값 65dB(A) 미만, 기준 초과시 추가 소음방지대책 수립
6층 이하
전층이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기준초과시 실내소음도 45dB(A) 미만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측정장소
  • 1사용계획 승인단계에서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
  • 2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 3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음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
  • 1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
  • 2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
  • 3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 4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철도소음의 측정횟수
  • 1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측정장소
  • 1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사용계획 승인단계에서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을 실시
  • 2다수의 세대가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층의 중간부위에 배치되어 있는 세대에서 측정
  • 3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거실인 경우, 거실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4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침실인 경우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 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높이가 0.5미터 이상인 가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으로부터)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
  • 5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다수일 경우 창호 면적이 가장 큰 실을 대상으로 측정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 1실외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도로소음/철도소음)
  • 2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실외소음도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CHECK 04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
사업검사단계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주택법』제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
입주 후 층간소음의 피해를 줄이고자 2022년 8월 4일부터 사업자는 공동주택 완공 뒤 사업검사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함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ISO 1628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1.2미터로 하며, 측정대상공간의 중앙지점 1개소와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 떨어진 지점 4개소로 함
마이크로폰 5개소에서 성능측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와 동일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가. 경량충격음

(단위: dB)

경량충격음표
등급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T,W ≤ 37
2급 37 < L'nT,W ≤ 41
3급 41 < L'nT,W ≤ 45
4급 45 < L'nT,W ≤ 49
나. 중량충격음

(단위: dB)

중량충격음표
등급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A,Fmax ≤ 37
2급 37 < L'iA,Fmax ≤ 41
3급 41 < L'iA,Fmax ≤ 45
4급 45 < L'iA,Fmax ≤ 49
시험방식
시험방식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실내에서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가구를 끌때에 발생하는 음)

경량충격음 발생장치(태핑머신)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사람의 보행, 뜀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무겁고, 지속시간이 긴 충격음)

중량충격음 발생장치(임팩트볼)

CHECK 05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이란?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IAQ : Indoor Air Quality)
건물 및 구조물 내부의 공기 질로 인체 및 인간 활동의 영향과 각종 유해 건축자재 및 실내 인테리어 자재의 합성 화학물질 들의 원인으로 바깥공기보다 2~10배 이상 유해한 것으로 나타남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코로나 이후 박테리아와 같은 생물학적 유해 인자에 대한 관심 증가
실내 활동 시간의 증가
오염된 실내공기로 인한 각종 질환 유발
에너지 효율증가를 위한 건물의 밀폐화
건축자재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주요 오염물질
주요 오염물질표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미세먼지(PM-10) 외부 유입, 생활활동, 의류, 담배연기, 연소가스 등
연소가스(CO₂,NO₂,SO₂등) 난로, 연료연소, 가스레인지
폼알데하이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의류, 접착제 등
총부유세균 가습기, 냉방장치, 냉자고, 애완동물, 인간활동, 음식물쓰레기, 카펫 등
라돈 토양, 건축자재, 지하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담배연기, 건축자재, 연소가스
아세트 알데하이드 합성수지,건축자재, 페인트, 석유화학제품 등 접착제, 향료
벤젠 건축자재, 페인트, 석유화학제품 등
톨루엔 건축자재, 페인트, 난방, 담배연기 등
에틸벤젠 담배연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
자일렌 접착제, 페인트
스티렌 접착제, 주방랩, 플라스틱제품, 필름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표
대상시설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모든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PC방 연면적 300㎡ 이상
목욕장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표
대상시설 적용대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학교 공기질 관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년 마다 실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표
대상시설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 이하 1,000 이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및 시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매년 실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CHECK 06소음모델링
수직분석
3D분석 (야간)